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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차종별로 100~400만원)*됩니다.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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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 ’24.12.31.)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시행일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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