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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02-2100-2836)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現)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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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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