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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2)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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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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