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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 042-481-7637)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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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 2022년 3월 23일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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