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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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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02-2100-2836)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추진배경 :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 ● 시행일 : 2022년 3분기 중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 042-481-7637)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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