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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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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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