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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44-200-44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하 “생협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생협은 ①지자체 및 학교로부터 시설•물품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②전자•서면 등 비대면 총회 및 이사회 개최가 허용되며, ③사업 유형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 이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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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생협의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생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생협의 지원주체 및 내용 확대
•생협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 허용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 허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임원정수 상한 확대 및 비조합원 임원 허용
•사업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
●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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