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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6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년 7월 시행 예정)을 통하여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이 밀집한 좁은 수면에서의 웨이크서핑보트활동에 대한 운항규칙이 신설됩니다.
●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웨이크서핑보트 등) 운항 시 계류장, 사업장 등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5노트(kt, mile/h)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 운항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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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인공파도 생성 보트(웨이크서핑보트 등)의 무분별한 활동 증가에 따른 주변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의 인적·물적 피해 속출
● 주요내용 :
•(원칙)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 운항 금지
•(예외)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며,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항 가능
•(처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심사 완료시 즉시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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