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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044-205-7482)
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휘발유, 등〮경유, 윤활유, 페인트 등 도료류 등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 이수자(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운반자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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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 주요내용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한 이후부터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
•신규 종사자(’21.6.10. 이후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 : 종사 전 자격 취득
•종전 종사자(’21.6.10. 당시 종사하고 있는 자) : ’22.6.9.까지 관련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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