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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350)
2022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은 종합공사실적(’21.1.1. 이후 진출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2조제1항제2호
<상호시장진출 시 시공경험 평가(최근 5년 시공경험 평가)>
참여공사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 | ||
종합공사 | 최근5년 시공경험 | 최근1년 시공경험 | 최근2년∼5년 시공경험 | |
종합공사실적 | 종합공사실적(진출실적) | 전문공사실적 | ||
전문공사 | 최근1년 시공경험 | 최근2년∼5년 시공경험 | 최근5년 시공경험 | |
전문공사실적(진출실적) | 전문공사(전환)실적 | 전문공사실적 |
●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 진출하는 경우 최근 5년 시공경험 평가 시 ’21년 실적(종합공사)과 ’17~’20년 실적(전문공사)의 업종기준이 상이해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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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대시장(종합공사)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 및 전문공사실적에 대해 병행평가 가능토록 기준 개정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지원
● 시행일 : 202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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