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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으며,
현행 : 1천5백만원이하분 100% 1천5백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
개정 : 3천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70% 5천만원초과분 3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혁신창업 활성화
•주요내용 :
1.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2.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
- 투자당시벤처기업등이아니더라도3년이내이에해당하는경우소득공제가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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