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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 되며,
현행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신설 사항임>
개정 :
◉ (현행과 동일)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주요내용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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