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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대상
(근거조항) 조특법 §66,67,68 => (감면내용)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 조특법 §69, 69의2 => (감면내용)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근거조항) 조특법 §77 => (감면내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한 점,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
•주요내용 :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정비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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