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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 세가 중과됩니다.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
-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시행일)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주요내용 :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일 :
1. (분양권 중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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