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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개정 :
’18년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
’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공제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7%
- 개정 :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시행일 : 201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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