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expressionism 2018. 1.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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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합니다.

현행 : 적용기한(’17.12.31.), 감면한도 200만원

개정 : 적용기한(’20.12.31.), 감면한도 3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시행일 : ’18.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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