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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허위의 납세의무자를 내세워 관세 포탈·면탈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포탈·면탈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강화됩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대납세의무 강화
-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 가산세 등 연대하여 납부 의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세액 포탈행위 방지 및 성실납세신고 유도
•주요내용 :
1.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2. 관세포탈·부정감면의 경우 공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 적용: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지 않고, 관세포탈·부정 감면범죄유죄확정된경우
- 연대납세의무자 : 수입신고인,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예외:범칙행위로인한이득이없는자는제외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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