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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는 밀수출 우려 물품을 수출하면서,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
법(§243*)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자
-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밀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함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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