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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주소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일반 수입신고한 물품
-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 및 세액탈루 방지
•주요내용 : 일반 수입신고한 탁송품이 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와 다른 곳에 배송된 경우
-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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