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expressionism 2018. 1. 24. 08:45
반응형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주소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일반 수입신고한 물품

-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 및 세액탈루 방지


•주요내용 : 일반 수입신고한 탁송품이 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와 다른 곳에 배송된 경우

-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시행일 : 2018.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