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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됩니다.
▣ 제출대상
현행 : ‘물품 구매액 + 인출 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
개정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
▣ 제출 주기
현행 : 매분기 다음 달 말일
개정 : 실시간
•추진배경 :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주요내용 : 해외카드 사용 내역 확대 및 제출주기 단축
- 제출대상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 제출주기 : 실시간
•시행일 :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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