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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법 상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으로써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 의제 대상 위원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 적용 되는 형법상 벌칙
- 공무상 비밀 누설(제127조), 수뢰·사전 수뢰(제129조), 제3자 뇌물 제공(제130조), 수뢰 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제131조), 알선 수뢰(제132조)
•추진배경 :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 추가
-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관세심사 위원회·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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