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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는 범칙사건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 사건 확대 -관세포탈,부정감면또는부정환급사건⇒모든관세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 기존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
- 개선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
※ 환특법상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납증 또는 분증 부정발급 등 환특법위반 사범 포함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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