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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세당국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내용 :
1. 경정청구 기간 확대
- 현행 :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 개정 :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3개월
2. 적용대상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 및 세액경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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