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신설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주요내용 :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 현행 : 납세의무자의이의제기기간규정없음
- 개정 :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행일 : 2018.2.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0) | 2018.01.26 |
---|---|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0) | 2018.01.25 |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0) | 2018.01.25 |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0) | 2018.01.24 |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