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expressionism 2018. 1.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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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 관세 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 지원


•주요내용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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