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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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