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expressionism 2018. 1.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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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4)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며,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분할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추진배경 :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주요내용 :

1.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2.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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