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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고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 기존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 사업자가 당초 수입 신고시 물품 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입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5년이내 또는 경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26의2)과 동일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제고
•주요내용 : 세관장의 관세조사 등 실시 후 부가가치세 경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다만, 당초 신고시 납세자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나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당초: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변경:착오또는경미한과실로확인되는경우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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