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expressionism 2018. 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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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 :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

개정 :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맥주의 원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


•주요내용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시행일 :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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