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 :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
개정 :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맥주의 원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
•주요내용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시행일 :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0) | 2018.01.28 |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0) | 2018.01.28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0) | 2018.01.27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0) | 2018.01.27 |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0) | 2018.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