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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범위가 다음과 같이 일부 확대됩니다.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 ‘내부 가격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하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가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 과세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합리화
•주요내용 :
1. 내부가격 결정자료 범위 명확화
- 현행 : 내부가격결정자료
- 개정 :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2.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추가
•시행일 :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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