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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대상근로자 : ’18.1.1.현재고용중인근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회보험신규가입자
▣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대상 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3.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4. 적용기한 : 2018.12.31.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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