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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 30%, 중견 15%)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적용기한 : 20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지원
•주요내용 :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2.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 및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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