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2). 무한책임사원
▣ 적용요건(1~3 요건 모두 충족)
1.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
2. (수입금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3.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a 또는 b에 해당
a. R&D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b.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 면제한도 : 1명당 2억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 활성화
•주요내용 :
[1]. ’18.1.1.부터 ’20.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1).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2).무한책임사원
[2]. 적용대상
1. (업종기준)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사업이주된사업
2.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
3. (연구개발)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 a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10% 이상 또는
b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
[3]. 적용제외
1.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 등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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