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expressionism 2018. 1. 30. 10:30
반응형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2년간)으로 상향합니다.


▣ 대상사업자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9/109 (당초 8/108)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 지원


•주요내용 : 개인 음식점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 대상: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이하)

- 공제율: 8/108 → 9/109

- 적용기한: 2년간 (19.12.31까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