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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주요내용 :
1.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2. 관세감면대상확대
- 현행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및중견기업이수입하는물품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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