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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500억원 한도
개정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
개정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총 10년 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시 총 20년(5년 거치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형평성 등 감안하여 제도 개선
•주요내용 :
1.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2. 연부연납기간연장및거치기간선택적용
•시행일 : 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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