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expressionism 2018. 1.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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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 적용대상자

-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 ’17.6.30.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기간) ’18.1.1. ~ ’19.12.31.

▣ (소멸한도) 인당 3,0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주요내용 : 


[1].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1과 2 요건 충족)

1.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 (1) ’12년 이전 결손처분, (2) 체납처분 중지, (3)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4)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5)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2]. 적용대상자 (1~5 요건을 모두 충족)

1.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2. ’17.12.31. 이전 폐업

3.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4. 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중인 재판이 없을 것

5. 신청일 현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3].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속행

1. ’17.6.30.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4]. 소멸신청 : ’18.1.1.~’19.12.31.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5]. 소멸한도 : 1명당 3,000만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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