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pressionism 2018. 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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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요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금액 :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 고용유지기간 : 2년

▣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주요내용 : 

1. 적용요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2. 공제금액 : 전환인원×1인당일정금액

-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3. 고용유지기간 : 2년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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