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expressionism 2018. 1. 31. 08:30
반응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 기본세율 30원/kg, 탄력세율 27·33원/kg(저·고열량탄)

개정 : 기본세율 36원/kg, 탄력세율 33·39원/kg(저·고열량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 형평 등을 감안


•주요내용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시행일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