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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최고금액(만원):단독77→85,홑벌이185→200,맞벌이230→250
▣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 려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 :
1.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2.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3.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는 연령 제한없이 신청 허용
4.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포함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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