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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등의 제작·건설 또는 경기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 감면율 : 관세액의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주요내용 :
1.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2. 감면율 : 관세액의 50%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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