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6. 5. 29. 공포)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입니다.
-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어음만기 단축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환경개선
•추진배경 : 장기의 만기 어음으로 인한 어음 폐해 해소 및 기업 환경 개선
•주요내용 : 전자어음 최장만기의 단계적 단축.
공포 후 2년부터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3개월”로 단축
•시행일 : 2018년 5월 30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0) | 2018.02.01 |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0) | 2018.02.01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0) | 2018.01.31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0) | 2018.01.31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0)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