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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71)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외국인관광객 증대를 위해 실시할 예정 입니다.
- 환급대상 호텔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숙박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에 실시하였을 때보다 환급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2박 이상 조건을 1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세구역외의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추진배경 :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외국인관광객 증대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시행일 : 2018년 1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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