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expressionism 2018. 2. 2. 09:30
반응형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18.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 0.2%p를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 (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용 : 

1. 연소득 : 신혼부부 6천 → 생애최초 신혼부부 7천

2. 우대금리 : 0.2%p → 0.4p ~ 0.55%p


•시행일 : 2018년 1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