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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822)
2018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계획 입니다.
▣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입점 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 2018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년 1회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계획입니다.
▣ 또한,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경 :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1. 관리비 청구·집행 내역 공개
2.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3. 행정기관 대규모점포 관리·감독
•시행일 : 2018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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