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expressionism 2018. 2.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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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6. 5. 29. 공포)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입니다.

-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어음만기 단축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환경개선



•추진배경 : 장기의 만기 어음으로 인한 어음 폐해 해소 및 기업 환경 개선


•주요내용 : 전자어음 최장만기의 단계적 단축.

공포 후 2년부터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3개월”로 단축


•시행일 :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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