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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금융위 서민금융과 (☎ 02-2100-2612)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1).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2).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입니다.
-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입니다.
▣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8.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추진배경 :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해소대책 마련
•주요내용 :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최고금리 일원화
2.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의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
※ 공포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시행일 : 2018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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