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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
▣ 개정내용은 공제한도 70%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60%는 2019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추진배경 :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강화
•주요내용 :
1.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18년 귀속분은 70%로, 19년 귀소분은 60%로 축소
2. 중소기업은 현행기준 유지
•시행일 : (70%)2018년 1월 1일, (60%)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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