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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 적용 기준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며,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추진배경 : 구조적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충 등
•주요내용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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