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주요내용 :
1.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비상장)
2. (납세의무자)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이민 등)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i). 국외전출일전10년중5년이상국내에주소·거소가있을것
ii). 국내주식을일정비율또는금액*이상소유할것
*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일반 양도세율 (20%) 적용대상인 대주주
3. (과세표준)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등의 시가
4. (세율)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5. (신고·납부)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0) | 2018.01.26 |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0) | 2018.01.26 |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0) | 2018.01.25 |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0) | 2018.01.25 |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0) | 2018.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