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expressionism 2018. 1. 26. 09:00
반응형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주요내용 : 

1.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비상장)

2. (납세의무자)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이민 등)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i). 국외전출일전10년중5년이상국내에주소·거소가있을것

ii). 국내주식을일정비율또는금액*이상소유할것

*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일반 양도세율 (20%) 적용대상인 대주주

3. (과세표준)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등의 시가

4. (세율)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5. (신고·납부)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반응형